소화물 일관수송업및 컨테이너 운송사업등 7개 업종으로 세분화 돼있는
화물운송업종이 3개로 대폭 단순화되고 신규면허 취득요건도 완화될 전망
이다.

또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및 항공요금체계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2일오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물류.운수분야 규제에 대한 구조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육상운송분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대폭
단순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내년 7월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업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법인사업자는 등록기준 대수를 최소화해 시장진입을 쉽게 한다.

화물자동차 운임은 신고제를 폐지하고 자율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
하며 컨테이너운송 소화물일관수송 이사화물수송에 대해 참고운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철도요금도 화물의 적재량, 시기별 물량 수요에 따라 할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정비업 급유업 하역업 지상조업으로 구분된 항공기 취급업은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수급조절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항공요금도 현행 신고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정 범위내에서
운임과 요금을 자율화해야 한다.

<> 해상운송분야 =항만 입출항 절차 규제를 완화한다.

세관관련 서류를 입출항 신고서와 전출항지 면장으로 축소하고 선박검역
시간도 공휴일및 야간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선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업체 등록때 예선보유 기준을 총
1천마력으로 완화해 시장진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요금은 예선업자와 이용자가 자율결정토록 하고 예선요율도 다단계화한다.

도선업의 운영 방식도 개선, 대형화주 선사 하역사가 도선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선사 양성제도를 2원화한다.

국적선박 등록규정을 새로 제정, 우리나라의 모든 외항선을 대상으로 등록
선박에 외국인 선원승선을 허용하고 등록선박에 대한 조세감면제를 마련한다.

선박 한척당 6명으로 제한한 외국인 고용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해기사의
고용도 허용해야 한다.

항만 하역료 요율체계도 자율합의제로 전환하고 항운노조의 부두및 철도
노무 공급독점권을 폐지하고 하역회사 또는 화주별 항운노조원 상용근로제
도입을 추진한다.

<> 물류시설부문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판정 기간을 연장
한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물류용 토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집배송용 단지및
토지 등 비업무용 토지라도 공장용 토지와 동일하게 판정기준을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센터의 의무주차 면적을
완화하고 창고시설 전기료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물류시설의 조경면적 기준도 완화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