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
(임양운 부장검사)는 1일 용의자 전현주(28.여)씨가 2천여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단독으로 나리양을 유괴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고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약취유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씨가 3천여만원의 빚중
신길동 전세집 마련을 위해 시댁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주택자금
2천여만원을 갚기 위해 나리양을 유괴한 뒤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기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