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금이나 채권 등 만기가 확정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익의 잣대로
사용되는 금리는 대상 금융상품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예금의 경우 이자율, 어음의 경우는 할인율, 채권의 경우는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중 채권시장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도 경우에 따라
연평균수익률, 시장수익률(만기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불리고 있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판단을 위한 일정기준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중 단기투자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할인률과 수익률의 개념차이
이고 장기투자와 관련해서는 시장수익률(만기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혹은
이자율)의 차이라고 보인다.
먼저 1년이하의 단기투자와 관련하여 수익률(채권 및 CD에 적용)과 할인률
(CP 등에 적용)의 차이를 살펴보자.
예컨대 잔존기간이 180일이 남은 채권이나 CD를 수익률 12%에 투자하면
만기상환금액의 94.41%의 투자원금이 필요하나 동일한 잔존기간이 남은 CP에
투자할 경우 필요한 투자원금은 만기상환금액의 94.08%이다.
이는 결국 수치상 동일한 금리를 제시받더라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투자자에게 유리함을 의미하고 실제로 위의 예의 경우 CP의 할인율을 채권
투자에 적용되는 수익률로 환산할 경우 12.76%에 이르고 있다.
2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할때 일반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사용
된다.
만약 투자자가 이 연평균 수익률만으로 근거로 하여 장기투자를 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낮은 투자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단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동일한 시장수익률로 투자하였어도 연평균 수익률과의 괴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장수익률 12%로 투자한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만기가 3년이면
13.5%, 5년이면 15.25%, 10년이면 21.05%로 투자기간이 길수록 연평균
수익률은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은 이를 나타내는 수익률이나 할인률의 개념에 따라
열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목수익률이 얼마로 표현되어 있든지 이를
모두 동일한 기준, 즉 연단위복리(할인) 기준으로 전환하여 비교 평가할수
있는 실효수익률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