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봇물처럼 쏟아지던 원룸 및 다가구주택들이 집주인의 자금난과
부도로 인해 잇따라 경매에 부쳐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원룸 및 다가구 대부분이 영세건축업자가 집을 지어 임대하거나
땅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축비를 충당하는 외상공사이나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등으로 임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오피스텔과 체인형 원룸이 확산되면서 기존 원룸이나
다가구의 임대난은 심각해 반지하 1층의 경우 비어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다른층의 공실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경매물건으로 나온 단독주택들의 80%이상이 원룸 및 다가구
주택이고 대부분 2~3회 유찰돼 낙찰금액이 최초감정가의 50%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매에 부쳐진 원룸 및 다가구 세입자들은 보증금까지 떼이는
경우가 많아 원룸이나 다가구를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사례 = 강남에 직장을 둔 손모씨(33세)는 지난해 9월 강남구
신사동에 신축된 원룸(지하1층 지상3층) 15평형을 전세 5천만원에 입주했다.

그러나 세를 든지 3개월도 안돼 집주인인 영세건축업자의 부도로 집이
경매에 부쳐져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더욱이 손씨보다 선순위로 잡혀 있는 압류가 4~5건에 달하고 금액도
낙찰금액보다 많아 손씨는 법적으로 한푼도 변제받을 수 없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받으려 했으나 그는 부도직전 이미 잠적해버린
후였다.


<>원룸 선택요령 및 유의점 = 일반적으로 원룸 및 다가구는 영세한 곳
보다는 규모가 큰 체인형 원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자금력이 탄탄해 사고가능성이 적고 임대수요가
풍부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방을 뺄 때도 유리하다.

그러나 일반원룸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는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

만일에 대비해 보증금을 가급적 3천만원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건물주가 땅주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때 두사람의 도장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