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사 양측은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밤을 새워가며
올해 임금및 단체협약안 타결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노사양측은 8일 오후 11시부터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교육원에서
단체협약안 작성을 위한 실무소위를 구성,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니온샵제도 도입, 사내복지기금확대, 승진적체해소 방안,
손해배상청구소송취하 및 해고자복지문제를 부대약정서에 삽입하는 안과
임금인상률 등에 대해 서로 밀고 당기는 막판 진통을 겪었다.

노조가 임금인상외에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에
대해서도 공사측이 오는 14일 노사협의회를 구성, 논의하자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막판 절충이 이뤄졌다.

이날 노사양측은 서로 한발짝씩 양보,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타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마지막 13차 교섭에서 노조측은 총액대비 27.7% 임금인상 (기본급 10%
포함)안을 10.7 8%로 낮춘데 이어 오후 10시부터 8%로 수정 제시했다.

공사측도 4.5%에서 5%로 인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 서로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다.

이에앞서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오후 9시부터 군자차량기지에서 조합원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오후 3시10분께 서울지하철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할경우 재정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