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 (안대희 부장검사)는 8일
한국교육방송원(EBS) 연출자(PD)들이 고교과정 방송강의 강사를 선정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담당 연출자들을 금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수사 관계자는 "학원 비리수사 과정에서 일부 학원강사들로부터
교육방송에 출연할 경우 고액의 강사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 과외를 할 수 있어 연출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출연한 학원강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교육방송의 교재 출판업체와 교재 집필자 선정비리에
대한 보강수사가 끝나는 이번주 중반부터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된 2~3명의
교육방송 연출자들을 우선 소환,방송강사 선정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10여개 교육방송 교재 출판업체 관계자 30여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이미 사법처리된 교육방송 부원장 허만윤씨(58)등 7명외에 다른
교육방송 관계자들에게도 교재 출판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는 교육방송 관계자들은
전원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교육방송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가 감사과정등에서
교육방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리사실을 눈감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허씨를 비롯 고교용 방송교재 출판업체와
교재 집필자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감사실장 이영구씨(53),
심의실 심의위원 김갑주씨(49), 교재개발부 연구위원 장재현씨(46),
교재개발부 연구원 한관종씨(37) 등 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영상사업부장 최운용씨와 사업국장 라강홍씨 등 2명은 수수액수가 경미해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교육방송 프로듀서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가
교육계비리를 척결한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섣부른 추측이나근거없는 소문만으로 교육방송 프로듀서들의 숭고한
사명감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수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