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5일부터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주택구입자금 8백억원, 전세자금 7백억원 등 1천5백억원이다.

전세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6.5%로 2년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 이내에서 연리 8.0%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각각 융자된다.

이 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는 근로자는 1년이상 근속중이고 융자 신청일까지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인 가구주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