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계를 구입할 경우 대금전액에 대해 할부지급
보증을 받을 수있게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일 기계할부금융회사인 연합기계할부금융(주)와
보증협약을 체결, 중소기업 기계구입대금의 70%까지 할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계할부금융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계제조업체들이 공동출자한 연합기계할부금융(주)은 나머지 30%에 대해
할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할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보측 관계자는 "이번 보증협약체결로 정부의 국산자본재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