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박환용 검사는 19일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피고인(47)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103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안두희가 백범을 암살한 행위를 용납
할수 없듯이 피고인이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살인을 한 행위도
현행 법상 용인될수 없다"며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복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의 변호인단은 "단순히 피고인이 병약한 노인을 죽였다는 면만을
부각, 막연한 인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작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큰 정의를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며 "실정법상 어렵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안두희의 가족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며 어떠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다시는 이 땅에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피고인의 가족과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백범기념사업회,
국가유공자수훈자회, 민족정기구현회, 백범독서회 등 단체회원 20여명이
방청했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7의 9 동영아파트 502호 안두희씨 집에서 안씨를 "정의봉"이라는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박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