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부동산양도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불필요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상당수 생김에 따라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양도 신고제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신고확인
서를받아 이를 첨부해야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한 제도.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8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농경지라도 이를 판 다음
양도한 땅 면적이상의 농경지를 1년 이내에 구입할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위한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동산양도 신고는 해야 한다
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경지를 바꾸기 위해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부동산양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등기소에서 일일이 비과세대상을 현지조사로 가려낼
수없기 때문에 등기이전시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기 안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 등기이전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물려야 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에는 등기 안된 건물을 양도한 납세자들의 부동산양도
신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