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개정 노동법의 정리해고제의 실질적인 후속 보완책의 하나로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해직 근로자에게 전직장에서 받던
기본급의 50%를 최저 6개월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정리해고제 시행에 따른 해직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덜기 위한 것이다.

신한국당은 14일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지원소위" 2차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하는 노동법 시행령을 검토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다각도의 근로자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 기본급의 50%를 최저
6개월에서 최고 1년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필요 재원은 정부
출연 특별회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나 재원마련에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방안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이 검토중인 방안에는 이밖에 <>정리해고자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강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완전 비과세 <>근로자 자녀 학자금과 생활안정
융자금의 대폭확충 및 대출이자 경감 <>주택구입 대출규모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한 노동수요 확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또 해직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실업수당 지급, 고용보험
확대 등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지원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