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노동계의 파업에 정면대응 방침을 유보하고 노동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막후접촉을 시도하는등 사태수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야당이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을 경우 국회에서
이를 심의할수 있다는 입장까지 제시하고 있어 표면적으론 파업시국이
새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있다.

이홍구대표가 노동계에 TV토론을 제의하고 경찰이 민노총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공권력투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여권의 이같은 자세변화는 무엇보다도 현 시국의 "심각성"에 기인하고 있다.

여권은 특히 민노총과 노총을 중심으로한 파업투쟁이 "화이트칼라"로까지
확산돼 "정권타도투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도 "현 정권의 임기중에 "정권타도"라는 플래카드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파업사태에 동조하는 여론이 늘고 있어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여권이 스스로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럴 경우 현정부의 위신추락은 물론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경우 노동법 재개정추진은 3월1일 시행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가서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문제점 보완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게 여권의 생각임이 분명하다.

또 노동법시행령 제정때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노동계의 파업에 강경대응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노동법재개정 보다는 노동법 단독처리등에 따른 일반국민의 실망감을 달래기
위해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민노총 노총등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단독으로
기습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여권의
이같은 "당근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어쨌든 정부.여당의 대응은 노총의 시한부파업이 시작되는 14일과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15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