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도 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초과
소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고 강제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7일 "97년 조사업무 추진계획"에서 대량주식소유 제한제도의
철폐로 주식이동현황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5%보고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를 이같이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5%를 계산할때 이미 발행된 주식외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채권도 포함시켜 이들을 이용한 은밀한 지분확보를 차단할 방침
이다.

또 합산대상인 특별관계인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부계 6촌 모계 3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이미 발행된 주식은 물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주식으로 환산한 지분이 5%를 넘을 경우에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의결권 제한은 6개월 또는 1년정도가 검토중이라고 증감원을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거래법 개정으로 M&A(기업인수합병)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고 <>M&A중개회사의 내부자거래 <>적대적 M&A 과정에서
의 5%보고기준 위반 <>거짓 M&A설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로부터 넘어오는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는 수동적인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능동적인
조사를 강화하고 내사보다 본조사에 주력해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사권의 한계로 사실파악이 어려우면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