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용육에 부위명 용도 가격 및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 판매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소비자가 육질등급에 맞는 가격으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같은 규정을 97년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위별 표시방법으로는 쇠고기의 경우 등심 우둔등 10개의 대분할 부위나
꽃등심 홍두께살 등 29개 소분할부위로 표시하도록 하고 돼지고기는 대분할
7개부위, 소분할 12개 부위로 구분키로 했다.

고기의 등급은 쇠고기에만 적용되는데 이중 등심과 채끝은 1,2,3등급과
등외등급으로 구별하여 판매토록 했다.

또 도축된 쇠고기의 구별을 위해 검인 색깔을 차별화하여 <>한우고기는
적색 <>젖소고기는 청색 <>육우고기는 녹색으로 각각 날인하도록 했다.

한편 이 규정을 위반하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해서는 1차적발시 15일,
2차적발시 1개월, 3차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