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할인특매기간이나 횟수제한이 폐지돼 백화점들의 바겐세일이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세일 전후 20일 동안에는 세일전의 정상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종전거래가격 유지제도는 계속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유통시장개방과 대형할인점출현등으로 유통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다 세일규제가 백화점과 의류업종등에 주로 적용돼 내년
4월 1일부터 할인특매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일기간은 연간 60일 한도내에서 1회 15일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38개 대형백화점들은 자율규약을 만들어 연간 40일 범위내에서 1회 10일
까지만 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세일과는 달리 종전가격으로 환원할 의무가 없는
"가격인하"와 관련된 규제도 없앴다.

가격인하 품목의 경우 지금까지는 할인율을 표시 광고할 수 없었고 광고
기간도 10일까지로 제한됐었다.

세일은 할인판매후 원래가격으로 환원해야 하지만 가격인하는 종전가격
환원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세일자유화로 사기세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설점검반을 운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세일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부과 고발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세일 전후에 정상가격을 지키는지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