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수출입 표준계약서가 제정돼 국내기업이 중국기업으로부터
클레임을 당할 경우 중국중재기관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0일 북경에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제정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갖고 앞으로 양국기업간 상품
교역시 이 계약서 양식의 활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전문과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표준계약서는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
우 원칙적으로 피소지 중재기관에서 중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기업이 중국측으로부터 피소당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쌍방간 공평성을 보장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
원회를 중재기관으로 선정해 국내기업들에게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표준계약서는 또 FOB(본선인도가격)조건의 거래시 매도인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선적일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선적서류 부본은 팩시밀리로도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부분 한국측 안대로 제정됐다고 무공은 설명했
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이었던 "파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처리문제는 중국측의 반대에 밀려 앞으로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받지 못
하게 됐다.

<임 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