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을 숨긴 채 보험에 든 사람이 아니라면 가입자의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주니까 안심하세요"

삼성생명보험 등 국내 33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피보험자의 동의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6일 조선호텔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이처럼 발표했다.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의 동의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보험
가입자에게 걷잡을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자 생명보험업계가 급한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 사장단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 동의가 없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송에서 계약무효를 주장할수 없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는 법원판결을 통해 상법상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필서명 없는 계약유치 등 편법을 사실상
조장할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당국도 이번 기회에 연고보험영업의 고질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돼온
자필서명없는 계약유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파문확산
방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산업이 보험모집인의 대량모집.대량탈락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외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선 이번에 엉터리계약 유치
에 대해 임원문책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리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는 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자율지도하겠으며 앞으로 자필서명 계약체결 등 완전판매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