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김희영기자 ]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김포매립장 반입은 심하게 물이흐르지 않는한
당분간 허용된다.

그러나 단속방안과 처벌권한을 둘러싸고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주민
대책위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와 운영관리조합, 주민대책위는 1일 오전 조합사무실에서 주례
회의를 열고 1일부터 악취와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종전대로 반입을
금지시키고 운반차량의 출입금지조치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3개시도의 방안이 미흡해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함유량 등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2일 오전 환경부, 주민대책위관계자 등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실무협의회"를 다시 열어 물기 많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금지 규정,
수분함유량기준, 자치단체의 준비기간 등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대책위측이 감시위원들을 동원, 매립장 정문과 함께
매립현장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점검하며 인천시 청소차량 3대의 출입증을
회수하자 운영조합에서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현장감시를 둘러싼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자체회의를 열고"차량에서 심하게 물이 흐르거나 봉투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를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조합측이 반입규정마련
등을 협의요청해 올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