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어음과 수표를 부도내 모든
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거래와 당좌대출을 금지당하는 것이다.

당좌거래를 정지당하면 만2년동안 자기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은행에서 일반대출이나 어음할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은 보통 은행의 당좌예금에 가입,주어진 한도내에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자기명의로 발행한다.

발행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엔 만기일이 표시돼있어 소지인은 만기일에
수표및 어음을 거래은행에 제시,돈을 지급받는다.

만일 예금잔액이나 당좌대출한도를 초과해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한다.

이를 흔히 부도라고 한다.

지급제시된 날 돈을 입금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돈을 내면
당좌거래를 정지당하지 않는다.

이를 1차부도라 한다.

이런 식의 부도를 1년에 4번이상 내면 자동적으로 최종 부도처리돼
당좌거래를 정지당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