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부유층의 보신관광과 호화해외쇼핑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외사부(유성수부장검사)는 24일 한국은행 본점및 강남지점에
보관중인 관련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해외
여행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초과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관광객들의
명단및 사용내역을 입수, 정밀조사중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하는등
해외여행 경비를 과다지출한 1만5천여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외화 과다지출 내역등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인뒤
8월초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작업에 나서는 한편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도박관광및 보신관광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관광객들의
명단 파악에 나서는 한편 김포세관으로부터 1만달러가 넘는 고가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람들의 명단도 넘겨 받기로 했다.

현행 외환관리법상 관광목적등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인당 현금
1만달러와 월 신용카드 5천불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과 관련, 재정경제원이 외환관리규정에 근거,
그동안 신용카드 1개당 5천불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해 온 점에
비춰 검찰이 카드수에 관계없이 월 5천불 초과 지출자들을 사법처리 하는데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