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언젠가는 당할 수 밖에 없는 핵폭탄인가, 아니면
선진국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인가.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잠재력 부문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주장하나 지재권문제에 있어서는 후진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여서 산업계 일각에서 그런 우려나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재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적 조약에
가입했다.

국내법상으로도 제도적장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지재권
보호에 대하 우리의 태도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현재의 세계상황에 비추어 그다지 틀린표현은 아닐 것으로 본다.

한 예로 한국기업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6대 전자업체가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외국기업으로부터 지재권분쟁을 제기받은 건수는
모두 233건이며 이중 미국기업으로부터만 143건을 제기받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수익확보수단으로 인식, 지재권분쟁은 빈번하게,
또 고액로열티를 요구하는 경향을 띠고있다.

이들 지재권분쟁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로열티 또는 침해
손해배상액의 폭등현상으로 이는 기업경영자체를 뒤흔들만큼 고액화되고
있다.

두번째는 선소송 후협상의 경향이다.

한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는 속성을 교묘히
전략적으로 이용, 지재권분쟁의 협상을 조기에 유도하는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지재권분쟁대상을 부품업체보다 조립업체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립중심의 대기업 그룹형태의 우리기업현실, 특히 선진국
기업들에 분쟁야기를 유혹시키는 메리트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지재권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그 로열티나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로 우리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재권문제에 있어서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재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우리기업의 지재권확보를 위한 토양을 키워야 한다.

단기간에 이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동안의
단순조립이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중심에서 자본재중심 부품중심
고유브랜드 및 디자인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기업분위기를 쇄신해
나가야겠다.

다음으로는 선진경쟁국의 지재권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분쟁을 미리
예방함과 동시에 내재된 우리 기술잠재력과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 양성과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세번째는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문화 및 전통기술을 국내외의 현재기술과
접목시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그 소재(뿌리)가 고유한 우리의 것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국제적인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보한 지재권을 적극 활요하고 수출함으로써 그 결실이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