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주택저당채권을 할인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주택저당채권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자금 확충과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저당채권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주택저당채권제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자금대출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하거나 할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자금을 조달
하는 제도로 시장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3년만기회사채 기준으로 연11~12%에 달하는 시중의
채권금리와 연7.5~9.5%(20년만기 주택은행 대출금리기준)에 불과한 주택
대출금리간의 차이를 정부재정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은행과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은 주택
저당채권을 시중에 유통시킬수 있어 수익을 올릴수 있고 주택자금도 보다
많이 확보할수 있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