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9일부터 24일까지 전주-군산간
번영로의 대형차량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주인터체인지에서 군산공설운동장까지 40km번영로 구간에
벚나무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직행, 고속버스와 8t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승용차 통행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차량은 완주군 삼례읍과 군산시 임피면, 대야면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군산-금제간 국도도 대형차량의
통행이 통제돼 군산시 옥산면과 회현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