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대기업의 유통업진출에 따라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점가나 상가를 상점가진흥협동조합 또는 상가사업협동조합등으로 조직화
시켜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상점가나 상가가 협동조합으로 조직화되면 소규모점포의 현대화자금,
공동창고 건립자금, 중소유통업 정보화자금등의 금융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법인세의 최저율적용등 협동조합이 누리는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공동사업수행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분야의 사업영역보호및 대기업과의 연계적인 육성도 쉬운 잇점이
있다.

중기청은 유통업체의 조직화를 위해 우선 상점가나 상가현황 조사를 이달
내로 마치는 한편 6월과 7월 2개월간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홍보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를 위해 정관작성, 사업계획서작성
등의 행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중기청이 이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