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8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자민련 이수만후보(서울 중구)가
지난 88년 당시 대통령선거법을 위반, 9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이를 중구 선관위에 통보
했다.

이에따라 중구선관위는 이후보의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등록이 무효화된 후보는 민주당 서정대후보
(대구 달서갑), 국민회의 조동옥후보(대구 동갑), 한국당 안방자후보(서울
서초을)등 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