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방자치제도 발전심의회"에서는 종래의 관광
특구개념에서 진일보한 결정을 했다.

즉 연간 외국인관광객이 10만명이상 다녀간 지역에 대해서만 관광특구로
지정할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적고 또한 미개발지역
이라도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결정은 우리 관광산업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수로 관광특구를 지정해오던 획일적 기준이 오히려
관광개발및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관광특구요건이 완화되면 지금보다 다양한 관광특구가 늘어날 것은
말할 나위없다.

하지만 우리는 관광특구에 걸맞는 성공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래에 지정된 유성.해운대특구등이 지정취지와 같게 제기능을 과연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제발전심의회의 관광특구요건 완화와 더불어 그간의 관광특구
운용 경험과 부작용을 깊이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지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발전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십여년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답보상태에 있는 과천 서울대공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이곳은 세계적규모의 동.식물원과 놀이시설, 현대미술관이 있으며 인근의
서울경마장을 합하면 연간 1,000만명이상이 찾는 대단위 관광단지 성격의
종합공원이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다.

이곳을 운영 관리하고있는 서울시와 문화체육부등 관계기관이 외국인
유치는 물론 관광활성화에 등한시한 결과이다.

만일 서울대공원과 서울경마장이 연계돼 하나의 관광특구화한다면 그 개발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이며, 따라서 이곳의 관광특구검토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혁진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