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영배특파원]미상무부는 대북한 수출 규제를 사실상 추가 완
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수출 통제 간소화 규정을 마련했다.

상무부 수출관리국(BXA)은 상무장관이 93년9월30일 미의회에 제출한
수출촉진조정위(TPCC)보고서에서 밝힌 "기존 수출 통제 규정에 대한
재고"약속에 의거,잠정적인 성격의 새 방안을 제정했다면서 내달 24일
자(일부는 3월25일자)로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상무부는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이 "냉전후(국제경제)환경에 보다 잘 부
합하는 쪽으로(수출대상)국가 그룹군을 현방식으로부터 재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한(통제)규정이 명시되지 않는한 여하
한의(무역)거래에도 (미정부)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
다.

현수출 통제 규정은 "적절한 일반 라이선스 ( appllcable general ll
cense )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BXA에 의해 "유효한 라이선스 또는 다른 권
한들"을 부여받지 않을 경우 어떤 수출도 할 수 없도록 제한고 있다.

새 규정은 "제재와 다른 특별한 통제들"이란 항목에서 "상품통제리스
트(CCL)에 들어있는 모든 품목이 쿠바 리비아 혹은 북한에 수출(또는 재
수출)되기 위해서는 (여전히)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지난 79년
발효된 수출통제법과 1917년의 적국교역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부문에서 새 규정은 "모든 적절한 여건들이 부합될 경우
라이선스 없이도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언론 매체에 의한 "잠
정 수출"( Temporary Exports )<>합법적으로 수출된 물품을 운영하기 위
한 기술및 소프트웨어<>세일즈기술<>합법적으로 수출된 소프트웨어 개선
<>합법적으로 수출된 물품을 위한 1대1베이스의 부품<>자동차및 주거용
가구 등이 포함되는 개인 용도의 "짐"( Baggage )및<>국제어업협정들의
통제를 받는 어선들을 위한 항공기와 선박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