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설립준비위원회가 이달중 발족대 조직구성및 인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6월 출범예정인 예금보험공사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임원수를 감사 1명, 이사 2명으로 하고 전체 임직원수도
3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구도 출범초기인 만큼 인사.총무.기획을 맡을 총무부와 예금보험및
조사업무를 담당할 업무부 2개부서만 두게 된다.

임직원은 은행직원을 중심으로 경력자공채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

사무실운영비 인건비등 올해 운영자금은 정부예산에서 1백억원이 출연된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는 크게 나눠 3가지.

은행으로부터 예금평잔의 0.02%를 분기별로 납부받아 사고발생시 예금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주업무다.

은행파산등 금융사고가 날 경우 예금자1인당 2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각은행은 97년 1.4분기분(4월납부)부터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경원 추산으론 97년중 약5백50억원의 보험료가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험요율을 은행별로 차등화, 부실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최대 0.05%까지 요율을 높일 방침이다.

공사는 이밖에 은행부실화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제료제출권과 제한적
조사권을 갖는다.

"제한적"이란 위법사실이 발견돼도 공사가 직접 제재할순 없고 재경원장관
이나 은감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수 있다는 뜻이다.

또 부실은행의 인수합병(M&A)을 알선.유도하고 이를위한 자금지원업무도
맡게 된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