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0일 각종 지역 현안및 갈등을 자치단체 스스로 협의조정해
나가도록 자치단체간 협의체인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행정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를 거치지 않은 현안은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만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