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해 두개골을 골절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를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왜 남성이 들어왔느냐"며 항의하는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상해와 폭력 등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
아침 시간에 한 주민이 평소 갈등을 빚던 옆집에 방화해 4명이 다쳤다. 22일 오전 7시 17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불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5분 만에 꺼졌다. 다만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불이 옆집에 거주하는 A 씨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그와 피해자 가족은 최근 잦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상자 4명 중 1명은 A 씨이며 심한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부상자 3명은 그가 방화한 옆집에 사는 일가족으로 밝혀졌다.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북 전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경찰청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