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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9일자)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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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미 예고된대로 미분양주택의 해소대책과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7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나오게된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미분양주택이 한때 15만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집이 안팔려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주택경기가 시들함에 따라 택지매입대금, 건축자재비, 노임 등을 분양대금
    으로 메우지 못해 몇 조원에 달하는 돈이 묶여 있으니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견디다 못한 주택업체들의 도산이 계속됨에 따라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금융기관들도 주택업체의 어음취급을 꺼려 자금난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경기가 풀리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또 한번
    크게 오르는 것은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정책선택폭이 매우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이번 대책도 미분양주택의 구입자에 대한 자금및 세제지원,
    주택업체의 회사채 발행확대,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주택업체 보유
    택지매입등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주택시장 구조개선에는 소극적인 인상
    이다.

    우리는 정책당국의 딱한 처지를 십분 이해하며 비록 미분양주택에 국한
    됐지만 5년 임대후 팔 경우 "호수에 관계없이"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키로 하는등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번 대책도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지금도 주택업체들이 은행을 통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새로울게 없으며 보유 택지매입도
    사업성이 있는 택지에만 국한될 것이다.

    분양가 자율화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달부터 내년 하반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도움이 안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분양이 많은 곳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데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너무 많아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율화가
    미분양해소에 과연 보탬이 될는지 의문시된다.

    따라서 주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분양가 자율화등
    주택시장 구조개선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핵심은 주택업체가 발행한 어음의 재할인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통화관리상의 부담을 들어 건설업계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분양가 자율화를 주택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앞둔 지금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오는 97년의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
    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양도세 비과세조항의 정비등 보완책을 마련한뒤
    주택시장 구조개선을 과감히 추진해 비자금 파문으로 더욱 어려워진 주택
    업체의 정비를 촉진해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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