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기 5년이상인 장기채에 대해서는 만기전에 이를 중도매각
하더라도 보유기간중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개인간에 채권 등을 만기전에 중도매매할 경우 각 개인별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는 마련하지 않는 대신 사후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보유기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
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등과
마찬가지로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도 만기전에 중도매각하면 보유기간중
이자소득을 종합과세키로 했었으나 장기채는 다른 상품과 성질이 다른 점을
감안, 중도환매 이자에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5년이상 장기채의 경우 중도매각해도 원금을 조기상환
받는 것이 아닌데다 장기채의 중도환매 이자도 종합과세할 경우 장기채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소지자나 매각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
할수 있도록 예외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중도환매 과정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종합과세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5년이상 장기채는 만기상환할 때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한편 재경원은 개인간의 중도거래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보유기간을
명기하는 사전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 대신 사후에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높이거나 세금포탈로 제재하는 방법 등을 고려키로 했다.

재경원은 CD 등을 중도환매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사람이 전단계
보유자의 이자소득까지 함께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점차 통장거래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