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및 등록세면제와 재산세 50%감면등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했다.

또 사업주가 입주정원이 아닌 확정입주대상자에 한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거나 보험가입대신 저당권설정도 가능하게 해 사업주와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토록했다.

10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실버산업활성화방안을 확정,관련규칙및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선안은 실버타운 설치를 위해 새로 구입한 토지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3년이내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했다.

또 현행 건물골조공사의 2분1이상 완성된 시점으로돼있던 시설허가시점을
건축허가시점으로 바꾸고 착공또는 일정 공정진행후 입주자를 모집할수
있도록해 사업주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로했다.

이와함께 건축비용과 연간운영비의 30%로 돼있는 자기자본비율을 최초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적용하고 2,3차시설에는 이비율을 적용치않기로 했다.

지금은 자기자본비율에 묶여 제2,제3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증자할
수밖에 없어 추가로 자금을 부담해야한다.

이처럼 정부가 실버산업활성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유료노인시설의 확충을 추진했으나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들어 정부가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 1천억원을 실버타운사업자에게
융자해줬으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그나마 융자를 받은 사회복지
법인등 비영리법인들의 사업추진마저 지진부진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버산업에 참여를 희망했던 민간기업들은 정부가 시장기능에 맡기지않고
규제행정을 펴고있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