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91년 제7차 법개정후
급속도로 진행돼온 도시환경의 변화와 도.농통합시의 출현등에 따른
도시광역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행정절차의 간소화.명료화 차원에서 도시계획
체계를 재편성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차지단체장에게
도시계획 결정권및 조정권을 부여하는등 자율성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 도시계획의 입안및 결정

=시장.군수에게 한정됐던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에게도 부여, 쓰레기
처리장등 주민기피시설의 설치에 있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있도록
했다.

공원.주차장등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공업및 주택단지등 소규모
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제안권을 민간도 가질수있도록
해 민간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유하고 시행령에 따른 권한위임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권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못박아 현실화했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의 지정, 2개이상의 도에 걸치는 계획, 공항.항만등
국가에서 직접 수립하는 도시계획등은 현행대로 건교부장관이 결정하게
되며 국가이익과 상반되거나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조정.지시하게 된다.

또 도시의 광역화에 따라 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종전 생활권단위
에서 행정구역단위로 재설정하고 1개 행정구역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거나 이웃 행정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할 수있다.

<> 토지용도 분류체계의 조정

=도시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및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토지용도 분류를
구역.지역.지구의 순서로 체계화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한 성격의
구역.지역.지구등은 통폐합된다.

도식계획 구역의 경우 현행 6개 구역중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
예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등이 없어지고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예정구역, 기타구역으로 구분된다.

지역중에서는 근린상업지역이 폐지되고 유통상업지역은 유통시설지구로
개편된다.

또 도.농복합시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생산녹지지역은
생산농림지역으로 전환되고 환경보전지역이 신설된다.

지구의 경우는 주차장정비지구, 공항지구, 아파트지구, 시설보호지구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구는 폐지되고 용적률및 건폐율이 크게 올라가는
고도이용지구, 취락정비지구, 유통시설지구등이 신설된다.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당사자간 합의제도"를 도입, 도로.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민간인
신청자가 설치하기로 인.허가권자(시장.군수)와 합의하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안가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쓰레기처리장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입지및 규모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만 받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없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 도시계획체계 조정

=현재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의 순으로 돼있는 도시계획체계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상세계획으로 재정립된다.

또 지역.지구의 분류는 도시계획법에서,지역.지구내 건축행위 제한은
건축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축행위 인.허가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
하기로했다.

이밖에 도시계획 실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법률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되는
용도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은 새로운 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정비될
때가지 5년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항을 두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