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현재 지역이나 토지형질에 따라 신고 허가 승인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공장설립 승인제도"로 통폐합, 일원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여부 또는 공장용지 여부에 따라 <>신고 <>허가 <>승인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현행 공장설립절차가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승인제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공단내 지원시설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있는 연구소 폐기물처리
시설 물류시설과 정보.통신관련업종들도 공장시설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단 분양의 경우 그동안 반드시 관리공단이 맡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민간기업등 공단개발 사업자가 관리공단의 승인
을 받아 직접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통산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장을 설립할때 한데 묶어 일괄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현행
26개에서 건축허가 농지전용신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등 3가지를 추가, 모두
29개로 확대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격제한과 기준공장면적율을 초과
하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되지 않는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키로 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