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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 취락지구 건폐율 40%로 확대..건교부, 96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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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연녹지안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이 현재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18일 건교부에 따르면 도심지 녹지지역 취락지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위해 현재 건축법 시행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내년 1월6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등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 1백평의 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40평까지 집을 지을수있게되고 기존의 주택이나 공장
    창고시설의 증설도 사실상 허용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수있는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등
    환경오염도가 낮은 저공해 공장의 신증설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위해 자연
    생산 보전녹지등 녹지종류별로 80~2백%로 돼있는 용적률은 그대로
    두기로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자연취락지구의 합리적 정비를 유도하기위해
    자연취락지구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정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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