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17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및 해외호텔 건설투자
제한 완화 방안을 의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개선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현행처럼 업무부분의 면적비율은 7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되 온수온돌 욕실(샤워실)과 가스공급이 되는 싱크대
설치를 허용하고 화장실 크기나 쓰레기투입구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재택근무 정착으로 교통난을 완화하고
주거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전세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해외호텔 건설투자 제한도 완화,국내 숙박업
운영경험이 전혀없는 투자자에게도 해외호텔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외투자제한 사업에서 숙박업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내숙박업 운영경험 1년미만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제한사업으로 규제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외숙박업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