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19일부터 전국의 8개 지사에서 66만168평방m(19만9,700평)
의 비축토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한다.

대금납부는 일시불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납부하고 분할
납부의 경우 규모에 따라 1~4년까지 분할납부토록 해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적고 대금완납전이라도 일정요건이 구비되면 토지사용이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토지이용이 편리하다.

또 지정용도사용의무 및 지정용도 사용전 전매금지조건, 환매특약등기
설정기준등을 완화, 해당토지의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해 매수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할수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