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2월2일과 3일에 있었던 성지건설의 공모주청약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3월17일 상장되고 며칠간은 주가가 크게 올라 1만7,900원까지 가기도
했으나 이후 한동안 내려 이제 청약했던 공모가에 다다르고 있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신문에 "공개 주간사 증권회사가 시장조성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장조성을 하게되면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시장조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것인지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
궁금하기만 합니다.

[답] =증권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가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모집이나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정조작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
공급을 유가증권 상장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시장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조성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할수 있는
자와 할수 있는 기간이 증권거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조성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수 있는 자는 해당
유가증권의 인수인(증권회사)에 한하며 시장조성을 하고자하는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조성기간은 당해 주권의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의 날(6월내에
당해 유가증권이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되는 때에는 그 전일)로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 입니다.

이때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회사는 해당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하회하여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장조성신고서에는 시장조성을 하게될 증권회사가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시장조성을 할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의 상호및 소재지,시장조성
기간과 시장조성가격,시장조성을 행할 유가증권의 종목등을 기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증권시장지에 게재하여 널리 알립니다.

또한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는 시장조성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그리고 시장조성기간이 종료되면 시장조성
보고서를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간 일반인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최근의 시장조성은 지난 92년4월20일부터 22일까지 시장조성을
한 신정제지였습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