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마감에 쫓긴 설계사 A씨가 그동안 보험계약을 권유해온 B씨의
사전동의 없이 주계약자및 피보험자로 한 암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 월 보험료 3만9천4백원을 대신 납부했다.

그후 A씨는 B씨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을 받고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해 줄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설계사 A씨는 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으로 4회까지 보험료를 대납했다.

그러던 차에 B씨는 속이 쓰려 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됐고
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함께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동안
A씨가 대납한 보험료를 일시에 갚고 보험증권을 받았다.

B씨는 대학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암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당시 진정한 청약의사가 있었다고 볼수 없고
대납보험료 변제시점을 계약성립일로 본다면 책임개시일 전의 암진단에
해당되므로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사가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이
체결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과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해도 추후 계약의 성립을 추인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경국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을 권유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감독원은 특히 계약자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설계사가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계약자 명의를 차명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허위작성하는 이른바 작성계약 행위로 간주,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회사차원의 교육과 계약심사를 강화해줄 것으로
각보험사에 통보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