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비 현장지급한도액 3백만원으로 인상..손보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4월부터 3백만원이하의 차량접촉사고에 대해선 현장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된다.
27일 손보협회는 자동차수리비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수리비 현장지급
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
다.
손보협회는 이번 보상한도액 인상으로 차량.대물사고의 95%정도는 수리
비 현장지급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는 또 6월부터 신규보험가입자등 불량물건대상에 가입안내전산
망을 가동,전국 어느보험사의 점포에서도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85억원을 들여 교통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예방사업을 펼치고 보험금 누수방
지대책등을 마련,시행하겠다고 손보협회는 밝혔다.
한편 손보업계는 대리점이 인수한 계약의 보험료할인.할증율에 따라 수수
료를 차등지급하고 보험모집 성과에 비례한 이익수수료 지급제도를 실시하
는등 사전 언더라이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초보운전자나 사고경력자들은 앞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
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
지급받을수 있게 된다.
27일 손보협회는 자동차수리비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수리비 현장지급
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
다.
손보협회는 이번 보상한도액 인상으로 차량.대물사고의 95%정도는 수리
비 현장지급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는 또 6월부터 신규보험가입자등 불량물건대상에 가입안내전산
망을 가동,전국 어느보험사의 점포에서도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85억원을 들여 교통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예방사업을 펼치고 보험금 누수방
지대책등을 마련,시행하겠다고 손보협회는 밝혔다.
한편 손보업계는 대리점이 인수한 계약의 보험료할인.할증율에 따라 수수
료를 차등지급하고 보험모집 성과에 비례한 이익수수료 지급제도를 실시하
는등 사전 언더라이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초보운전자나 사고경력자들은 앞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
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