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 연수택지개발지구내 철거이주민들이 생활대책
용지의 분양가격을 현재의 감정평가 가격대신 조성원가로 해줄것을 내용
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3일 토개공 인천지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연수지구 이주민 1천4백여명은
토개공이 오는 24일부터 이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는 연수지구내 1만2천평의
상업용지 분양가격을 평당 5백만원-6백만원의 감정가격으로 정한것은 헌법
에 명시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지난 21일 헌법소원을 제출
했다.

이주민들은 토개공이 1백85만평의 연수지구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촉진
법등의 관련법규를 내세워 청구인들로 부터 평당 4만원-11만원에 토지를
수용한뒤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하는 상업용지 가격을 이보다 60-1백20배나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지구 이주민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과 별도로 이주자 택지를 1차
전매가능,대금 3년분할 납부조건으로 평당 24만원에 분양받은 적이 있으며
정부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방침에 따라 24일부터 분양되는 상업용지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 주어져 있다.

토개공은 이주민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이주자 택지공급으로 충분한
보상이 된데다 분양우선권을 주는 상업용지에 대해서 까지 조성원가 공급
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개공은 이주민들이 조합을 구성,상업용지를 공동매입 한뒤 건축을 할
경우 분할등기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