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말 기준으로 자산 1,848억달러 자본금 53억달러의 초대형 미국
증권사인 살로먼 브라더스가 한국기업들과 합작증권사를 설립키로 합의,
조만간 재정경제원에 내인가를 신청할 것이란 소식이다.

외국사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5백억원,업력10년이상과 최근3년간 영업관련
징계를 받지않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로먼은 일단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고는 있다.

그러나 살로먼은 지난 91년 8월9일 재무성채권 입찰과정에서 시세조정
혐의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있어 이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미국정부는 관련자들을 정직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려 했지만
단 일주일만인 16일 굳프렌드회장을 비롯 존 메리웨더부회장 토마스
스트라우스사장등이 도중하차할 정도로 큰 사건으로 이어졌다.

살로먼 브라더스의 부정행위는 한마디로 채권물량의 매점매석이었다.

정부채입찰에서 전체의 35%이상을 사들일 수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살로먼은 이를 무시하고 고객명의를 빌려 46%까지 매입했다.

정부채가격은 살로먼의 손안에 들어있던 격이었다.

숏 포지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채권딜러들은 살로먼에 허리를
굽혀야 할 정도였다.

미국 재무부 법무부 증권감독위(SEC) 연준리(FRB)등 관계당국이
특별조사반을 편성,벌금을 물린 것은 물론이다.

일부에서는 유태계자본에 대해 정부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사건으로 살로먼 브라더스는 빌리 살로먼(당시 명예회장)이 시인했듯이
체면과 고객을 철저히 상실하고 말았다.

살로먼의 진출의욕과 과거사를 잘 알고 있는 재경원쪽의 반응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얘기다.

재경원의 한 당국자는 이제까지 설립된 외국사들의 경우 내인가를 신청
하기전에 당국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살로먼의 경우는 아직까지
별 얘기가 오고가지 못했다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져주었다.

< 박재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