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종전문화를 97년부터 폐지키로 하고 업종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추가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통산산업부가 업종전문화를 지원키 위
해 검토했던 주력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예외확대,은행법상
동일인한도의 예외인정,수도권내 공장증설허용등은 모두 채택하지 않기
로 실무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출자와 주력기업의
관련업종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은 경제력집중억제차원에서 극히 제한적
으로 허용하고 주력기업간 출자는 허용치 않는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력기업에는 여신바스켓한도관리에서 이미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동일인한도까지 예외를 인정할 수없고 수도권공장신증설도 이미 지난해
7개첨단업종에 대해 규제를 풀어 추가적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관계부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6년 금융종합과세 부동산실명제등으로 30대그룹의 소유
분산이 이루어지면 97년부터는 폐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올해중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