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화에너지 대동공업 미원유화등 불공정대리점계
약서의 시정명령을 받은 12개 업체가 지난해말까지 불공정조항을 모두 삭
제 또는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공급량이 부족해도 경쟁사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타사제
품취급금지조항을 삭제했고 대동공업은 대리점이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결함이 있는 경우에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미원유화는 사전통고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15일이상 통고할 경우에만 이를 해지할 수있도록 했다.

신도리코는 대리점의 장부를 수시점검하거나 대리점의 거래선 개설시 사
전허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 불공정약관을 수정한 기업은 아세아종합기계 에스콰이어캐주얼 유
공 제일모직 코리아제록스 한화종합화학 호남정유 해태전자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