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동소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등기가 가능했던 공유토지가
내년 4월1일부터 공유자중 3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토지분할이 이뤄질수있게
됐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27평이하라도 분할등기가 가능
해져 재산권을 행사할수있게 된다.

내무부는 27일 공유토지에 거주하는 영세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쉽도록하
고공유물분할의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
법"을 제정,내년4월1일부터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
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1만3천여필지에 이르는 공유토지의 지분을 갖고있는
4만여명의 영세민들이 혜택을 볼수있게 됐다.
특례법에 따르면 그동안 공유토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토지분할을원할 경우 공유자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에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해야하는 불편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공유자3분의1이상의
동의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있게 됐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시게획법등 관련법령의 분할제한규정을 배제
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하(주거지역의 경우 27평) 면적일지라도 이
전등기를 허용키로 했다.

특례법은 이와함께 분할방법은 현점유상태대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공유자간에 점유경계와 다르게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또 개인의 지분면적이 실제점유면적과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청산토록 하고있으나 합의가 안될 때는 <>관할 시장.군수가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청산금을 산출하고 <>내야할 청산금과
받아야할 청산금의 합계가 같지않을 경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청산토록 했다.

한편 공유토지는 지난 60,70년대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시절 임야나 국유지를 영세민들에게 공동소유토지로 불하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것으로,정부는 지난 86년에도 5년시한으로 특례법을
제정,개별분할을 허용해줬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