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부당국들이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적지않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동떨어진 즉흥적인 착상들을
대책이랍시고 불쑥 내놓는다.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는데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 전시용 땜질이나
하고 보자는 식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 대부분의 한강다리들이 "위험천만"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아중에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허겁지겁 내놓은 교통종합대책
이라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수밖에 없다.

고작 버스전용차선제 적용도로의 확대나 1인승차차량의 출근시간대
영동대교통행금지등의 내용정도를 가지고 종합대책이란 거창한 이름을
붙여 발표하고 있으니 말이다.

거기에 대책내용에는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성수대교 불통으로 영동대교에 몰려드는 차량을 다른 다리로 분산
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1인승차차량의 통행금지조치이긴 하나 그
기준이 객관성이 없고 그효과가 단견적이라는 비판들 벗어날수는 없다.

한가지는 하필 1인승차차량만의 통행 금지날하는 것이다.

자가운전자는 통행에 제한을 받고 고용운전자를 둔 승용차는 사울대로
통행할수 있게 허용되는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터널통과시에 3인이상 승차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 할수 있다.

또 한가지는 1인승차차량들이 성수대교나 마찬가지로 붕괴위험성을 안고
있는 다른 다리위로 물려들때 또다시 그 다리를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출근시간대에 자가운저자의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여 지게 된다.

자가운전자들이 다리를 건너 출근하는 방법은 커풀제의 시책에 따르는
길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국으로서는 교통단 완화에 도움이 되어다고 환의작약할수도 있겠으나
만의 하나라도 동승자의 인명피해사고가 날때에는 자가운전자가 그
피해보상을 책임해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지론과 같은 자동차보험제하에서는 어느 자가운전자도 직계로비속이
아닌 사람을 동숭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당국의 근시안이다,어찌 이것을
단마와 같은 서울의 교통대책이랄수 있겠는가.

유기적인 대중교통망의 연계,도심진입차량의 실효성있는 통게수단의
강구등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인기영합과 땜질에만 급급하는 지론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는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