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최근 급격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전세가격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과도한 전세가격 인상 요구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우선 22개 구별로 주택임대차 부당행위 신고창구를 설치-운
영토록 하고 부당행위가 신고되면 조정결과를 통보하며 조정결과에 불복하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구별로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전세금 인상률 및
임대차기간 조정, 중재에 나서도록 하고,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전
세가격 모니터제를 운영해 가격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격부추기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부당행
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기존의 주택투기단속반의 운영을 강화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