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인상 단속 실시...서울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과도한 전세가격 인상 요구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우선 22개 구별로 주택임대차 부당행위 신고창구를 설치-운
영토록 하고 부당행위가 신고되면 조정결과를 통보하며 조정결과에 불복하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구별로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전세금 인상률 및
임대차기간 조정, 중재에 나서도록 하고,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전
세가격 모니터제를 운영해 가격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격부추기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부당행
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기존의 주택투기단속반의 운영을 강화키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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