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을 재개정해 중매인들의 도매행위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신 당정은 중매인들의 이른바 ''밭떼기''거래행위는 금지하고 중매인.도매
법인의 자격을 2년마다 경신케 하는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당유통개혁소위 민태구 소위원장(진천-은성)과 이석채 농림수
산차관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9월1일 전후로 당정협의
회를 열어 재개정법률안을 최종 확정,9월중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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