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중매인들의 집단시위로 법시행을 6개월간 유보했던 ''개정
농안법''을 재개정해 중매인들의 도매행위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신 당정은 중매인들의 이른바 ''밭떼기''거래행위는 금지하고 중매인.도매
법인의 자격을 2년마다 경신케 하는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당유통개혁소위 민태구 소위원장(진천-은성)과 이석채 농림수
산차관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9월1일 전후로 당정협의
회를 열어 재개정법률안을 최종 확정,9월중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