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이 내년부터 사실상 상호신용금고의 "중앙금고"로 다시 태어
난다.

신용금고법이 바뀌면서 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관리기금에 주어지는데다
금고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재무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관리기금은 "신용금고와 투자금융및 종합금융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3년7월 출범했다.

"이.장사건"(82년)이후 연이어 터진 신용금고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금의 주요업무는 금고가 파산할때 예금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

금고가 부실화돼 파산되더라도 예금자에 대해선 최소한 1인당 1천만원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보전금은 현재까지 5건 1백19억원이 나갔다.

보전금재원은 금고 투금 종금의 출연금과 금고의 지준금을 통해 쌓아진다.

출연금은 예금액의 0.1%(투금 종금은 0.08%)이며 지준금은 예금액의 5~10%
이다.

지준금과 출연금은 지난6월말현재 각각 9천3백78억원, 1천6백25억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금고에 대한 장단기대출업무도 한다. 장기대출은 부실화된 금고나
투금.종금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단기대출은 금고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6월말현재 장기대출은 3천1백29억원, 단기대출은 2천7백억원을 기록
했다.

이밖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고의 경영평가와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및 공동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에 검사권을 새로 부여하고
금고에 대한 자금지원기능을 강화해 "중앙금고"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기금에 주어지는 것은 금고업계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 금고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현재 금고검사업무는 은행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및 정보부족등으로
인해 금고사고를 사전에 막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대해 금고실정을 잘아는 관리기금에 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고검사권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관리기금이 주도권
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금고제도개선방안을 계기로 금고업계엔 업무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관리기금에 검사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홍찬선기자>